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는 누구든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다(제8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연삭기, 드릴 등)은 자율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제92조). 사용 사업장은 안전인증표시(KCs)·자율안전확인표시와 인증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제92조제1항 위반으로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