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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미인증 기계 사용 금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는 누구든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다(제8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연삭기, 드릴 등)은 자율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제92조). 사용 사업장은 안전인증표시(KCs)·자율안전확인표시와 인증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제92조제1항 위반으로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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