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시행령 제70조 별표 20)과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정비해야 하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