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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시행령 제70조 별표 20)과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정비해야 하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8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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