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방망·방포 등 화물 낙하 방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양화장치등을 사용해 양하작업을 할 때는 선창 내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의 수직 하부로 옮겨 놓아야 하며, 옮길 때는 대차나 스내치 블록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쓰고 슬링 로프로 연결해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드럼통 등의 화물권상작업에는 화물이 벗어지거나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해야 한다(보조슬링을 연결해 쓰는 경우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은 예외).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길 때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