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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제399조 선박승강설비·통선 수송·수상 목재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3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고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처리되어야 하고, 근로자 통행에만 사용해야 하며 화물용 발판이나 보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선 등으로 근로자를 수송할 때는 탑승정원을 초과해 승선시켜서는 안 되고 구명용구를 갖춰야 한다. 물 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9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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