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 내부의 밀·콩·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 시프팅보드·피더박스 등 화물 이동 방지용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하게 해야 한다.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 하역기계를 사용해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기계의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양화장치를 사용해 베일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