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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제400조 무포장 화물·베일포장화물의 취급방법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선창 내부의 밀·콩·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 시프팅보드·피더박스 등 화물 이동 방지용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하게 해야 한다.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 하역기계를 사용해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기계의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양화장치를 사용해 베일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9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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