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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제394조 하역작업장 조치기준·하적단·화물 적재·통행설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 장소에는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하고, 부두·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육상 통로·작업장소로서 다리나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인 하적단(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인 것)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으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적단 붕괴·화물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조치를 하고, 하적단은 기본형을 조성해 쌓으며,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고 중간에서 헐어내서는 안 된다. 화물을 적재할 때는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고,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으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쌓아야 한다.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선박에 이미 있는 경우 예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9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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