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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제389조 화물취급 섬유로프 사용 금지·점검·중간 빼내기 금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는 그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는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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