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는 그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는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