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할 때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해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 일정거리 이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경사면에 보관·작업하는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 출입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