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안지름 150mm 이하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측 차단밸브가 있는 정변위 펌프, 열팽창 파열 우려가 있는 차단 배관에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상응 방호장치 설치 시 예외). 다단형·직렬 공기압축기는 각 단·각 압축기별로 설치한다. 설치된 안전밸브는 검사주기(직접 접촉 2년, 파열판 전단 설치 3년, PSM 우수 사업장 4년)마다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해 사용하고,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레버·고리로 수시 확인 가능한 공기·질소 용기 등은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