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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제253조 용융고열물·고열 금속찌꺼기 취급작업의 수증기 폭발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폐기하는 작업 제외)에서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피트·건축물 바닥, 그 밖의 취급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은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하고(수쇄처리는 예외), 그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금속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에서는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5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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