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한 고열의 광물(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 제외)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내부 지하수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 예외), 작업용수·빗물 등이 새어드는 것을 막을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용융고열물 취급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은 바닥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