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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제249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건축물의 수증기 폭발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용융한 고열의 광물(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 제외)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내부 지하수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 예외), 작업용수·빗물 등이 새어드는 것을 막을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용융고열물 취급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은 바닥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4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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