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조정(교시 등 제외)·청소·급유 또는 결과 확인 작업을 할 때는 로봇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하는 동안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뒤 열쇠를 따로 관리하거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이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하고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