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운전(교시 등 제외)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가동범위를 고려해 위험성이 없으면 높이 조절 가능), 컨베이어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로봇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