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위치·속도의 설정·변경·확인) 작업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조작방법·순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 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 정지 후 재가동 시 조치 등을 담은 지침을 정해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하게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며, 작업 중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 표시를 해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 제2호·제3호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