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