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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컨베이어등의 이탈 등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할 때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 또는 수평 상태로만 사용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9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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