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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제189조 화물자동차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점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은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직접 지휘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 또 섬유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8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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