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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이동·사용 시의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과 파단 시 낙하하지 않는 구조, 유압 유지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방향표시 유지를 갖춰야 한다. 설치 시에는 바닥과 수평 유지, 아웃트리거·브레이크 확실한 사용,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으며(유도자 배치·짧은 구간은 예외) 통로 요철·장애물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관계자 외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임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한 경우 예외)를 지켜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8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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