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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제185조 구내운반차의 제동장치 등·연결장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는 주행 제동·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유효한 제동장치와 경음기를 갖추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방향지시기를 갖추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 한다(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후진 중 근로자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8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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