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는 주행 제동·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유효한 제동장치와 경음기를 갖추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방향지시기를 갖추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 한다(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후진 중 근로자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