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 금지(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 제외)이며,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 낙하 위험이 있으면 기준에 맞는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 개구 폭·길이 16cm 미만 등)와 백레스트를 갖춰야 한다.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게차는 제80조 방호조치 대상 기계이기도 함 — MECH-L08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