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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지게차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지게차의 허용하중(구조·재료 및 포크·램 등 적재장치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등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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