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로프 걸기·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에서는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지휘하게 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