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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의 싣기·내리기 작업 시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로프 걸기·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에서는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지휘하게 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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