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해체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하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