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