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할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하여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가설대는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고,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