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붕괴·낙하 위험을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