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운전자는 작업지휘자·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