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