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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고리걸이용구의 링 등 구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엔드리스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은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 압축멈춤 또는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꼬아넣기는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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