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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제169조 줄걸이·달기구 사용금지 기준(와이어로프·달기체인·훅·샤클·섬유로프)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양중기(크레인·호이스트 등)의 줄걸이 용구로 다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3조 준용).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열·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 초과 늘어난 것, 링 단면지름이 10% 초과 감소한 것,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것. 훅·샤클·클램프·링: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중량물 지그·훅은 슬링 이탈 방지 구조로, 중량물 취급용구는 안전율 3 이상 확보 또는 비파괴시험). 섬유로프·섬유벨트: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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