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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열영향 로프 사용 금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와이어로프를 절단해 양중작업용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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