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를 절단해 양중작업용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