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안전계수(절단하중을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어야 한다.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샤클의 안전계수는 그 로프·체인의 안전계수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