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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