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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제159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 주지·전도 방지·화물 낙하 방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과 고장 시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전도를 막기 위해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로 화물운반 작업을 하지 않고, 붐을 펼친 상태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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