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과 고장 시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전도를 막기 위해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로 화물운반 작업을 하지 않고, 붐을 펼친 상태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