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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제162조 리프트·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리프트 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 그 지휘 아래 작업하게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며,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정해 지휘하고,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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