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 그 지휘 아래 작업하게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며,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정해 지휘하고,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