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의 피트 등 바닥을 청소할 때 운반구 낙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뒤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