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조작해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