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152조 리프트의 무인작동 제한·임의조작 방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조작해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