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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제150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 (설계기준·안전밸브·해지장치·경사각)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넘어짐·구조부재 변형·파손을 막기 위해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의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압을 동력으로 쓰는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밸브는 최대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고(하중시험·안전도시험 시 예외), 하물을 운반할 때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지브의 경사각은 명세서에 적힌 범위(인양하중 3톤 미만은 제조자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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