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하고 사용 시 해지장치를 쓴다.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를 한다. 크레인 작업 시 하물을 끌거나 밀지 않기,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기, 근로자 머리 위 통과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등을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