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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146조 양중기(크레인) 방호장치·작업 시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하고 사용 시 해지장치를 쓴다.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를 한다. 크레인 작업 시 하물을 끌거나 밀지 않기,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기, 근로자 머리 위 통과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등을 준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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