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 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달기구는 정격하중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제167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