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넣거나 꺼내는 데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① 고정식 가드·울타리 설치 ②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③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 변경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