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는 제111조(운전의 정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111조의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또한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