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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는 제111조(운전의 정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111조의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또한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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