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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