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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센티미터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 결함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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