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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하며, 히터 등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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