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하며, 히터 등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