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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고속회전체)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속회전체(터빈로터·원심분리기 버킷 등 원주속도가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제115조에 해당하는 고속회전체를 제외한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파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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