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의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