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