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