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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1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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