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슬라이드·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인 경우 제외). 작업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종류·압력능력·분당 행정 수·행정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감응형 안전장치는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 전환스위치·방호장치 전환스위치는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방호장치 성능을 유지하며, 발 스위치로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덮개 등 제1항 조치를 한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